- 상위 항목: 형법/죄
국교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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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행위!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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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①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외국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2.1. 객체 ¶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원수이다. 외국이란 국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를 말한다. 한국이 정식승인을 하고 외교관계를 맺고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원수란 외국의 헌법에 의하여 국가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하는데 공화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대통령(사회주의 국가는 주석), 군주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국왕(공국인 경우 대공)이 최고원수이다. 따라서 대통령 또는 군주는 여기에 포함되지만, 내각책임제 하의 수상은 일반적으로 원수라고 할 수 없다[1]. 외국원수임을 요하므로 원수의 가족(대통령 영부인, 주석 영부인, 왕비, 대공비나 대통령 자녀, 왕자 및 공주 등)이나 수행원(경호원 등)은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가 대상이므로 본국에 있는 외국의 원수는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2].
2.2. 행위 ¶
3.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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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 : 미국 대통령, 일본 덴노(O). 일본 총리(X)
- [2] 예 : 방한한 미국 대통령(O), 일본에 있는 덴노(X)
- [3] 일본 형법에도 과거에는 '황실에 관한 죄'가 있었으나 일본 헌법의 '법 앞의 평등(역시 평등권)'에 반한다는 이유로 1장 전체가 통째로 삭제되었다. 군주국가인 일본에서도 이런데 하물며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는 말해 무엇하랴? 그럼 외국원수폭행은 왜 처벌하냐고? 본 죄는 '국교에 관한 죄'이며, 외국원수를 폭행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외교적 마찰을 예방하기 위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즉 외국원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외국원수이기 때문에 특별규정을 두어 처벌하는 것.
- [4] 1953년 독자적인 형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한국은 광복 전 마지막 업데이트인 일본형법 1941년ver.를 그대로 유지해서 쓰고있었다.
- [5] 그래도 1908년 전부개정된 일본쪽 보다는 전반적인 한국형법이 좀 더 선진법제의 최신이론을 받아들여 제정해서 1970년대 일본에서 (쉽게말해서) 한국식으로 좀 고쳐보려 했으나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라는 이유로 최종 부결된 적이 있다. 일본형법이 약한건지... 한국형법이 빡센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