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 | ||
설립일 | 1994년 6월 28일 | |
위원 정수 | 12명 | |
의석 분포 | 새누리당 | 6명 |
새정치민주연합 | 6명 | |
상임위원장 | 주호영(새누리당) | |
간사 | 이철우(새누리당), 신경민(새정치민주연합) | |
홈페이지 | http://intelligence.na.go.kr/site |
2. 국가정보원을 위한 위원회 ¶
소관부처가 국가정보원 딱 하나다. 그야말로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원을 의한, 국가정보원에 위한 위원회. 정보 기관을 담당하는 위원회 특성 상 기밀 유지에 특히 신경 쓴다. 상임위 회의나 예산 심의는 무조건 비공개로 진행한다. 상임위에서 알게 된 기밀이나 예산 내역은 위원이 아닌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다. 국가정보원장은 기밀 유지를 위해 특정 자료 제출, 답변을 거부하거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국회법과 국가정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정보위원회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국방위원회에서 정보 기관을 담당했다. 국회법에 의해 정수가 12명으로 정해진 유일한 위원회며, 제일 적다. 정보위 위원들은 모두 다른 위원회와 겸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