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 ||||
범죄/용어 | ||||
보호법익별 범죄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살인의 죄·상해와 폭행의 죄·과실치사상의 죄·낙태의 죄·유기와 학대의 죄 | ||
자유에 대한 죄 | 협박의 죄·체포와 감금의 죄·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강요·강간과 추행의 죄 |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명예에 관한 죄·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비밀침해의 죄·주거침입의 죄 | |||
재산에 대한 죄 | 절도와 강도의 죄·사기와 공갈의 죄·횡령과 배임의 죄·장물의 죄·손괴의 죄·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공안을 해하는 죄·폭발물에 관한 죄·방화와 실화의 죄·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교통방해의 죄 |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통화에 관한 죄·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문서에 관한 죄·인장에 관한 죄 | |||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음용수에 관한 죄·아편에 관한 죄 | |||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성풍속에 관한 죄·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신앙에 관한 죄 | |||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내란의 죄·외환의 죄·국기에 관한 죄·국교에 관한 죄 |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공무방해에 관한 죄·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위증과 증거인멸의 죄·무고의 죄 | |||
형벌 | ||||
사형·징역·금고·명예형·벌금·구류·과료·몰수 | ||||
관련 법률 | ||||
형법·경범죄처벌법·군형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
Contents
- 1. 범례
- 2. 범죄 유형
- 2.1. 개인정보보호법
- 2.2. 경범죄처벌법
- 2.3. 공직선거법
- 2.4. 관세법
- 2.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2.6. 국가보안법
- 2.7. 국민체육진흥법
- 2.8. 군형법
- 2.9. 근로기준법
- 2.10.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2.11. 노인복지법
- 2.12. 도로교통법
- 2.13. 동물보호법
- 2.1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2.15. 문화재보호법
- 2.1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2.17. 밀항단속법
- 2.1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2.19. 방위사업법
- 2.20. 병역법
- 2.21. 부정수표단속법
- 2.2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23. 상법
- 2.24. 상표법
- 2.2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2.2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2.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28. 식품위생법
- 2.29. 아동복지법
- 2.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3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3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2.33. 여권법
- 2.34. 여신전문금융업법
- 2.35. 외국환거래법
- 2.3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2.37.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2.38. 의료법
- 2.39. 자동차관리법
- 2.4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2.41.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2.4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43. 저작권법
- 2.44. 전기사업법
- 2.45. 전자금융거래법
- 2.4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터넷 범죄)
- 2.47. 조세범처벌법
- 2.48. 주민등록법
- 2.49. 철도안전법
- 2.50.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 2.51. 출입국관리법
- 2.52. 통신비밀보호법
- 2.53.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 2.54. 한국마사회법
- 2.55. 한국은행법
- 2.56.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 2.57. 혈액관리법
- 2.58.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3. 외국에서는 범죄이나 대한민국에서 범죄가 아닌 것들
- 4. 사건사고
- 5. 형벌
- 6. 범죄자
- 6.1. 유형별
- 7. 범죄 관련 통계
- 8. 범죄 관련 용어
- 9. 기타
되도록 범죄에 대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해설로 올려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범죄에 대한 묘사나 범죄 방법 등을 기록하는 것은 모방범죄 뿐만 아니라 형법 제31조, 제32조에 의하여 교사 및 방조로 비춰질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항목을 만드실 때는 CrimeTemplate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각 장 내의 범죄들에 대한 설명이 항목을 만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장 이름으로 항목을 만들어 주세요(예 : 국교에 관한 죄). 이 경우에는 각 장에 속하는 죄로 리다이렉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예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2.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참고: 뺑소니 또는 11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는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된다. 또한 중상해 사고를 제외하면 보험에 가입된 경우 합의가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
- 업무상 과실치사
- 업무상 과실치상 ♡
2.20. 병역법 ¶
- 병역기피(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와 병역비리 포함)
4. 사건사고 ¶
- 사건 사고 관련 정보 참조
9.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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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루고 있다.
- [2] 다만 담합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서 따로 다루고 있다.
- [3] 다단계 판매 자체는 일단 합법이다.
- [4] 과실범일 경우는 ♡, 과실범이면서 해당 수표를 회수한 경우 불가벌.
- [5] 해당 수표를 회수한 경우 불가벌.
- [6] 분식회계 자체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되므로 취소선 처리. 다만 이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면 횡령죄나 배임죄로 잡혀들어가며, 대표이사 등이 허위의 계산서류를 이용하여 주식, 사채의 모집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상법 제627조의 부실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루고 있다.
- [8]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도 다루고 있다.
-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다루고 있다.
- [10]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에서도 다루고 있다.
- [11] 역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도 다루고 있다.
-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도 다루고 있다.
- [13] 지폐는 해당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