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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법률 | |
함무라비 법전·8조법금·로마법 대전(유스티니아누스 법전)·쿠란·하디스·샤리아·대헌장(마그나카르타)·대명률(오형)·경국대전·권리 청원·권리 장전·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나폴레옹 법전 | |
대한민국의 법률 | |
분류 | 법률 |
헌법 |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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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병무 | 군형법·병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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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국채·금융 | 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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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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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 |
관련 법률 |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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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사부재의 원칙 |
행정법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부당결부금지의 원칙·통치행위·행정개입청구권 |
형법 | 범죄/용어 |
형사소송법 | 고발·고소·공소시효·구속영장·기소(기소유예·약식기소)·무죄추정의 원칙·묵비권·미란다 원칙·반의사불벌죄·보석·소추·영장실질심사·재심 청구·즉결심판·친고죄·피고인·피의자신문 |
해외의 법률 | |
국가 | 법률 |
미국 | 금주법·슈퍼 301조·애국자법·NDAA·SOPA |
독일 | 수권법 |
영국 | 적기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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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고소
소송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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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폴레옹이 자서전에서 "나의 진정한 영광은 마흔 번의 전투에서 거둔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민법전(나폴레옹 법전)>을 말살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나폴레옹이 가장 자부심을 가진 업적이었고, 실제로 법의 역사에 있어 영향력이 매우 크다. 나폴레옹 민법전은 근대 민법의 시작이자 로마법과 함께 현대에도 영향을 끼치는 법전이다. 간단하게 모든 대륙법계 국가의 민법은 나폴레옹 법전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민법전이 완벽하고 다른 설명이나 수정이 필요없을 것이라고 여겨 나폴레옹 법전의 주석서가 나왔을 때 대단히 침울해 했다고 한다.
- [2]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류 하는 것이 일반적일테지만, 난민의 지위와 관련한 사항은 헌법상의 권리 또는 자연법사상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하위에 들어갈 수도 있다